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까치산에 없는 까치산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주식하면서 흔히 접하는 단어들 중 하나인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흔히 주식 하면서 뉴스 또는 공시 자료에서 많이 보셨죠? 하지만 아마 주식에 입문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이게 좋은거야 나쁜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1부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부 : 이게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인지도 한 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찍은 서울의 야경 사진들을 올려보겠습니다 ^^)

 

 

1. “유상증자” 란?

– 유상증자의 의미

“유상증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대금을 받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의 유형

1. 주주배정 증자방식

주주들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주주배정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제3자 배정 증자방식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 특정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일반공모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에 대한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위 3가지의 유형 중,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신주배정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아래 4가지의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투자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그리운 한강의 야경 – 까치산 촬영

 

2. “무상증자” 란?

– 무상증자의 의미

“무상증자”는 주식대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 변동을 통하여 자본금이 늘어날 뿐이며 발행주식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상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있어야 합니다.

1. 이익준비금

회사에 매년 발생하는 이익 중 법률에 따라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회사는 그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이익배당액(주식배당의 경우는 제외)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한강의 밤엔 흰 구름이 뜬다 – 까치산 촬영

 

– 마치며…

여기까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의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포스팅으로는 예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호재가 되느냐 악재가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까치산에 없는 까치산 이었습니다. 2부에서 곧 뵈요! ^^

 

  • 부록 : IPO (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 공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설명드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리고 부록에 설명드릴 IPO가 있습니다.

기업공개는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개모집하여,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매각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유가증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공개, 즉 주식을 상장 시키는 데에서 얻는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주식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되어 특정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 기업이 소수인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이 되게 합니다.

– 투자자 계층이 확대되어 투자수단도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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