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까치산에 없는 까치산 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장과 상장 폐지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주식이 사장이 되고, 또 어떤 주식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얼마전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선배가 그 회사의 지분을 1.XX % 받았고 3년 정도 후에 회사가 상장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너무 부럽네요 허허허.
그래서 이 스타트업 회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여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떤 회사가 상장할 수 있고, 어떤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러 가 보시죠!
(오늘도 야경 사진 2탄을 담아 봤습니다 ^^)
주식의 상장
– “상장”이란?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장의 종류
1.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2.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3. 우회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4. 합병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5.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6.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7. 기술 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
–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추가 설명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상장의 심사 요건
1. 형식적 심사요건
– 영업 활동 기간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 기업규모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일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2)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함) 평균 700억원 이상일 것
– 수익성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일 것
2) 자기자본 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에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 이상일 것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2. 질적 심사요건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음의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주식의 상장폐지
–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3. 자본잠식 : 자본금 전액 잠식
4. 주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5.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7.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8. 해산
9.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10. 지주회사 편입
11. 주식양도 제한
12. 우회상장기준 위반
(이 외에도 무수한 조건이 있는데요, 상세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를 참고해주세요.)
– 상장 폐지 절차
1. 상장폐지 예고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예고 됩니다.
2.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공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며,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3. 정리매매
특정한 종목의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권의 매매거래가 허용됩니다.
특이한 점은 정리매매 시에는 상한/하한의 제한이 없다는 것 입니다.
4. 상장폐지
정리매매 이후, 해당되는 종목은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간에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 합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주식의 탄생과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장의 조건과 상장 폐지의 조건 모두 엄청나게 복잡하고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주식의 세계 이지요 ^^
여러분은 상장 또는 상장 폐지의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주식을 시작한지 약 10여년 정도 되었는데요, 특이하게 상장 (IPO) 의 경험은 전혀 없는데 상장 폐지는 3번 정도 겪어 봤습니다. 물론 정리매매도 겪어봤습니다만 이건 정말 도박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구경도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상장폐지와 회사의 부도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장폐지는 증권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
실제로 상장 폐지 이후 회사의 상황이 다시 좋아져서 재상장하는 사례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공부삼아 한 번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까치산에 없는 까치산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